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서울 청년수당. 하지만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랑 중복은 안 되는지’, ‘알바를 하고 있어도 괜찮은지’, ‘어디에 써야 하는지’ 등등 궁금한 게 참 많으셨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추가모집 공고와 함께, 자주 묻는 질문까지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신청 조건, 사용처, 현금 사용 가능 항목, 지원금 지급일, 선정 발표일, 필수 이행사항까지 꼼꼼히 설명하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2025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진로 준비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비 + 생활비 성격이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 지급방식: 전용 체크카드(S20, 클린카드)
- 지원금액: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지급일: 매월 29일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 사용방식: 온·오프라인 직접 카드 결제 (현금 인출 X)
지원 자격 총정리 (2025 기준)
청년수당 신청하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1. 연령 요건
- 만 19세~34세 (1990.6.1. ~ 2006.6.30. 출생자)
- 단,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7세까지 연장 가능
2. 거주 요건
- 서울시 주민등록자여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는 제외)
3. 취업 상태
-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 계약자)
- 실업급여 수급자, 군복무 중인 자, 고용보험 장기 가입자는 신청 불가
4.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5년 6월 전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 대학 재학생, 휴학생 신청 불가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5. 소득 요건
- 2025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
| 1인 | 127,230원 | 58,386원 |
| 2인 | 210,208원 | 143,648원 |
| 3인 | 271,459원 | 221,206원 |
| 4인 | 330,765원 | 292,298원 |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는 주요 대상
- 서울시 미거주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 재학생 및 휴학생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정규 교육기관에 현재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아래는 예외로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학점은행제 재학생
→ 단, 이전 최종학력 졸업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장기 가입자
-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 단기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제출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간주됨
- 중복사업 참여자
- 아래 사업에 2025년 6월 1일 이후 참여 중인 경우 불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 아래 사업에 2025년 6월 1일 이후 참여 중인 경우 불가:
- 과거 청년수당 기참여자
- 2017년~2025년 1차까지 서울 청년수당을 이미 받은 적 있는 청년은 생애 1회 원칙으로 참여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해요
- 군 복무 중인 자
- 현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 중인 청년은 참여 불가
함께 보면 좋은 체크리스트
| 항목 | 가능 여부 | 비고 |
|---|---|---|
| 졸업한 사이버대 재학생 | ○ | 이전 학력 졸업증명서 제출 필요 |
| 아르바이트 중인 청년 | ○ |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 + 근로계약서 제출 필요 |
| 실업급여 수령 중 | × | 참여 불가 |
| 청년월세지원 수급 중 | × | 참여 불가 |
| 2019년에 청년수당 받은 적 있음 | × | 생애 1회 원칙 |
|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 | ○ | 소득 기준 충족 시 가능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기간
- 2025년 6월 10일(화) ~ 6월 12일(목) 오후 4시까지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 ‘청년수당 신청하기’
필수 서류
- 졸업증명서 (중퇴·수료자도 가능)
-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 군필자(만35세~37세):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캡쳐본, 사진은 인정되지 않아요! 스캔한 원본 제출 필수!
선정 결과 발표 및 지급 일정
- 예비 선정 발표: 2025년 7월 7일(월) 오후 6시 예정
- 지급 시작일: 2025년 7월 29일(화)
선정 후 해야 할 필수 이행사항
- 사전교육(OT 영상 시청) 수료
- 신한은행 전용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매월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 단기근로자는 매월 근로계약서 재제출
※ 위 항목 미이행 시 지급 중지되거나 환수 조치됩니다.
사용처는? 청년수당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청년수당은 자기개발, 구직활동, 생활비 등 진로 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가능한 대표 예시
- 자기개발비: 학원비, 독서실, 시험 응시료, 도서 구입 등
- 구직활동비: 면접복장, 교통비, 자소서 컨설팅 등
- 생활비: 월세, 공과금, 통신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질병 치료 목적)
사용 불가 예시
- 현금 인출, 상품권 구매, 적금 납입
- 고급 호텔, 유흥업소, 카지노, 주류·담배 구매
- 중고차, 명품, 도박·게임류
- 종교단체 기부, 경조사비, 가족에게 송금
현금(계좌이체) 사용 가능한 예외 항목
청년수당은 현금 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래 6가지 항목만 예외적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분야 | 사용 항목 | 증빙자료 |
|---|---|---|
| 주거 | 전월세비, 관리비, 주거대출 | 계약서 + 이체내역 |
| 공과금 |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 |
| 교육 | 자격증 시험 응시료, 학자금 대출, 해외 AI 프로그램 | 수험표·계약서 + 이체내역 |
※ 반드시 자기성장기록서에 사용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A.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다면 가능! 단, 근로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해요.
Q.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청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 불가 항목에 해당돼요.
Q. 6개월 전 월세 보증금 납부도 증빙되면 되나요?
A. 아니요. 지원기간 중 발생한 지출만 인정됩니다. 꼭 수당 지급 기간에 이체된 내역만 제출하세요.
Q. 개인과외비도 현금으로 써도 되나요?
A. 안됩니다! 개인과외는 인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요.
청년수당 참여 중 주의할 점
- 매달 자기성장기록서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 미지급 (예외 없음)
- 고용보험 가입되면 증빙서류 추가제출 필요
- 타 시도 전출, 중복 사업 참여, 실업급여 수급, 재학 상태 등은 자격상실로 수당 지급 중단됨
-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및 제재 가능
서울 청년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당신의 진로와 삶을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알바 중이더라도 단기근로라면 가능하고, 실업급여와는 중복 안 되니 꼭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해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년몽땅정보통 Q&A, 또는 ☎1566-3344(청년수당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함께읽으면 좋은글]
1. 2025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조건, 만기 혜택까지 총정리(서울시)
2. 2025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이부터 신청방법까지
3. 청년도약계좌로 5년 뒤 목돈 만들기|신청조건·금리·비과세 혜택 총정리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