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매년 5월은 잊지 말아야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다.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지급 금액, 대상과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달라진 내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개시
2.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보이는 ARS, 콜백(call-back) 서비스 운영
3.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4.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해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2024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자, 사업자 등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2023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1가구 1명만 신청)
1. 가구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총 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 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 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3.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부동산, 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 5. 1. ~ 5. 31.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만 신청
- ’23년 상반기 소득: ’23. 9. 1. ~ 9. 15.
- ’23년 하반기 소득: ’24. 3. 1. ~ 3. 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24. 5. 1. ~ 5. 3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 모바일 또는 우편
- ARS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고령자, 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2024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기준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의 가구요건과 재산요건 동일
가구요건: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정기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