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은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 사업자라면 주요 자료 등을 잘 챙겨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와 이번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내용
법인사업자 63만 명은 4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서로 납부 가능합니다.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손택스’로도 가능합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총 248만 명은 예정고지서에 따라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수출·투자 지원과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조기환급과 납부기한 연장을 제공합니다. 조기환급 신청시 법정 지급기한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금)까지 지급하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 신고 도움: 법인사업자를 위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공통 자료로는 시각화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과 세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며, 개별 자료로는 업종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신고 검증: 신고 후에는 성실 신고자를 위해 신고내용을 분석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합니다. 성실 신고가 절세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2회 신고
- 직전 과세기간(’23년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 과세기간 | 신고대상자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제1기 1.1.~6.30.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
| 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
| 제2기 7.1.~12.31.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
| 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됨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일반적인 경우) 1.1.~12.31.까지 1년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신고
(예정부과)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7월)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 25.까지 신고·납부
2)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대상으로 계속사업자와 동일한 기간에 신고·납부
3)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폐업일까지를 대상으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전자신고(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4.1.~4.25. 매일 06:00~24:00
2) 모바일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전체메뉴→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3) 우편·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4. 4. 25.(목) 18:00까지
4)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일정
| No | 구분 | 제공 항목 (총 24종) | 제공일정 | 비고 |
| 1 |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24.4.01. | |
| 2 |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 24.4.11. | ||
| 3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 24.4.12. | ||
| 4 | 신용카드 매출 | 24.4.14. | ||
| 5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 24.4.15. | ||
| 6 | 판매·결제대행자료 | 24.4.16. | ||
| 7 | 매입 | 현금영수증 매입 | 24.4.01. | |
| 8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24.4.01. | ||
| 9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 24.4.12. | ||
| 10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24.4.14. | ||
| 11 |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 24.4.15. | ||
| 12 |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24.4.15. | ||
| 13 | 공제 | 직전 기 재고매입세액 | 24.4.01. | |
| 14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 공제세액 | 24.4.01. | ||
| 15 |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 24.4.11. | ||
| 16 |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 납부세액 | 24.4.15. | ||
| 17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 24.4.15. | ||
| 18 | 기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 기 임차인 명세 | 24.4.01. | |
| 19 |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4.4.12. | ||
| 20 |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4.4.12. | ||
| 2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 24.4.15. | ||
| 22 |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 24.4.15. | ||
| 23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 24.4.15. | ||
| 24 |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마감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