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더위에 에어컨을 틀고 싶어도 전기세 폭탄에 망설여지곤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냉방비와 난방비 지원 사업인 ‘에너지 바우처’라는게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하여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바우처 지원 방식은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 방식 2가지가 있으며, 하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합니다.
1. 요금차감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
-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2. 실물카드
동절기 :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배달비 포함)
- 대상 : 등유, LPG, 연탕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복지정책에 사용되니 아직 발급받지 않은 분들은 발급 받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요금 차감 방식의 가상카드는 사용기간내에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 2024. 10. 4. ~ 2025. 5. 25.
- 가상카드 : 2024. 10. 1. ~ 2025. 5. 25.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다음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니 대상이 되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활용
-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을 하절기에 당겨 쓰기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2024년 9월 30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다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2.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3.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 가능
- 2023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을 경우는 2024년에도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만약, 정보가 변동된 경우 재신청 후 사용이 가능하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작성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아파는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신청후 바우처의 잔액이 궁금할 경우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기간인 2024년 7월 1일 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잔액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여름과 겨울 가장 걱정되는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제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