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겨진 가족들은 처리해야 할 행정적, 법적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 확인입니다. 이런 때 꼭 알아두면 유용한 것이 바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 금융감독원, 전 은행, 농협·수협·우체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되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는 사망자의 사망 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오프라인은 물론 정부24(www.gov.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접수처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금융협회가 각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 금융회사가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
-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 정보 제공
주의사항: 상속조회 접수 시 사망자의 계좌는 거래정지 조치가 될 수 있으며, 자동이체 등도 중단됩니다.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포함합니다:
- 고인의 예금, 대출 등 금융자산과 부채 존재 유무
- 금융회사명 및 잔액 정보
- 상조회사 가입 여부 (단,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업체에 한함)
단, 정확한 거래내역이나 상세 정보는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기관 예시
- 예금보험공사
- 전국은행연합회
- 생명/손해보험협회
- 금융투자협회
- 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 한국예탁결제원 등 총 15개 기관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 결과 확인은 3개월 내에만 가능
- 문자로 통보되며,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접수번호 꼭 보관!
- 결과 통보 시기 기관마다 다름
- 통상 20일 이내 통보
- 미수신 시 해당 금융협회 문의 필요
- 계좌 정지 유의
- 입출금 및 자동이체 제한
- 상속인은 명의변경 등 별도 절차 진행 필요
- 상조업체 조회 제한
- 은행에 예치된 선수금이 있는 업체만 조회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금융거래 외에도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정보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 신청하면 함께 처리되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 신청은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 접수번호는 꼭 보관!
- 3개월 이내에 결과 확인!
- 정확한 잔액은 금융회사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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