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년 신청 안내 – 신청 조건, 지급일정, 주의사항 총정리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기본소득, 바로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매년 많은 24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조건부터 신청 방법, 지급 일정, 지역화폐 발급 형태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년 신청 안내 – 신청 조건, 지급일정, 주의사항 총정리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조건

나이 조건

  • 2025년 기준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 2000년 1월 2일 ~ 2001년 6월 30일 출생자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거주
    • 합산 10년 이상 거주

예외 지역

  • 아래 지역의 경우, 조례 폐지 및 예산 미편성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합니다.
    • 성남시
    • 고양시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위 두 시에 해당되면 신청하셔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분기별 지원금

  •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 지원

지급 형태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시흥·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시군: 카드형 지역화폐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단, 시흥·군포·과천5년까지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사용지역 및 사용처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지역 내에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연령 기준일출생자 범위신청기간심사/선정지급일
1분기’25.01.01.’00.01.02.~’00.12.31.3.1~3.313.5~4.104.20
2분기’25.04.01.’00.04.02.~’00.12.31.5.1~5.305.7~6.106.20
3분기’25.07.01.’00. 07. 02. ~ ’00. 12. 31.7.1~7.317.4~8.299.10
3분기’25. 06. 30’01. 01. 01. ~ ’01. 06. 30.7.1~7.317.4~8.299.10
4분기’25.10.01.’00. 10. 02. ~ ’00. 12. 31.10.15~11.1410.20~12.1012.20
4분기’25. 06. 30.’01. 01. 01. ~ ’01. 06. 30.10.15~11.1410.20~12.1012.20

※ 2000년생은 분기별 신청,
※ 2001년생은 한 번만 신청 후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예시)
2001년 3월 20일생 청년의 경우 → 2025년 7월 혹은 10~11월 중 택 1회 신청 가능, 이후 일시금 100만원 지급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사이트

신청 시간

  • 신청기간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접수 가능

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
    • 과거 5년간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한정)

마이데이터 연동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은 자동 제출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

  • 경기도: 지급계획 수립, 운영지침 마련
  •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 및 심사 시스템 운영
  • 시·군청: 대상자 심사·선정, 정책수당 계좌로 예산 이체
  • 지역화폐 운영사: 지역화폐 발급 및 지급
  • 경기도: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1877-0566
  • 주소지 시·군청: 상세 심사 결과 및 접수 관련 문의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및 자동신청처리

소급신청

소급신청은 2025년 01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 신청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 충족시 소급 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4년 2분기’00.01.02~’00.04.01.
2024년 3분기’00.01.02~’00.07.01.
2024년 4분기’00.01.02~’00.10.01.

<예시1> 00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2분기 ~ 2024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00년 07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자동처리 신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Q1.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휴대폰번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 A1.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 A2.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 Q2.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꼭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청년수당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신청 시기는 분기별로 달라지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분기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 요건이나 주소지의 시·군별 조례 여부에 따라 지급 불가 사례도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자신의 초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더 나은 2025년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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