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5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개정되었다. 사용항목이 일부 신설되고 품목도 확대 되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내용과 개정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요 개정 사항
개정이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ㆍ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고, 현행 고시에서 사용중인 ‘공사종류’가 건설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신설
–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허용
–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용 허용
| 제7조(사용기준) ①항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대
– 심정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자동심장충격기)의 구매 가능 현장 확대
–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구입ㆍ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
-「건설기술진흥법」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외에 고용부 관련 고시*를 통해 지원하는 품목도 사용 가능토록 확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
| 제7조(사용기준) ①항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사용기준) ①항 2. 안전시설비 등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공사종류 분류 전면 개편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 공사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적용
| 1) 건축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2) 토목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라’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 오염을 예방ㆍ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같은 표 제1호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3)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 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고제방 댐 공사 등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나.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 시설공사 다. 터널신설공사 등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4)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마’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다.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라.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특수건설공사는 “다른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되어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른 공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요율을 적용해야 함에 유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