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프리랜서, 자영업자, 혹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라면 ‘나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지원대상, 신청자격, 급여금액,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특고) 여성에게
정부가 출산급여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고용보험이 없어도 출산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여성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예요.
출산급여 지원금액
| 임신기간 | 지원금액 |
|---|---|
| 15주까지 (3개월) | 30만원 |
| 16~21주 | 50만원 |
| 22~27주 | 100만원 |
| 28주 이상 (7개월 이상) | 150만원 |
- 출산의 경우: 150만원 일시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주수별 차등 지급
💡 즉, 정상 출산이라면 15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 유산·사산 시에도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또는 1인 자영업자
- 예: 디자이너, 작가, 번역가, 유튜버, 강사, 배달 기사 등
- 근로자지만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출산일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근로자
- 예: 상시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 가사·돌봄노동자, 단기 프로젝트 종사자 등
- 특수형태근로자·자유계약자(프리랜서)
- 플랫폼 기반 일용노동자, 방문강사,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외국인근로자 제외
신청자격 요약
| 구분 | 자격 요건 |
|---|---|
| 소득활동 | 현재 일정한 소득활동이 있어야 함 (예: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
| 고용보험 | 미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 |
| 출산일 기준 | 출산(또는 유산·사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활동 증빙 필요 |
| 예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등은 제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절차
프리랜서의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용24(work24.go.kr)’ 사이트 이용이에요.
① 본인 자격 확인
- 고용보험 미적용 여부 확인
- 소득활동 증빙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② 신청서 제출
- 고용24 홈페이지 > 고용지원금 > 출산급여 신청 메뉴 접속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선택
- 출산일 이후 신청 가능 (출산 후 12개월 이내 필수)
③ 제출서류
- 출산사실 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출생증명서 등)
- 소득활동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매출증빙 등)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④ 지급시기
- 심사 완료 후 약 14일 이내 계좌로 지급됩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주수에 따른 급여 차등 반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기한
출산일(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주의사항
-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함
- 단순 무직 상태이거나 소득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불가
- 다른 출산급여와 중복 불가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
- 신청기한 엄수
- 출산 후 12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 부정수급 시 환수
- 허위서류 제출, 소득활동 허위기재 시 지급된 급여를 전액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등록이 없어요.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플랫폼 정산내역, 강의료 이체 내역 등으로도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Q2. 출산 전 일을 그만두었어요.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일 기준 최근까지 소득활동이 있었음을 증빙하면 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공백이 있다면 불가합니다.
Q3.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제 명의 소득활동이 있어야 하나요?
→ 네. ‘본인 명의’의 사업 또는 소득증빙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예술인 출산급여는 별도 제도이므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 구분 | 대상 | 최대 지원금 | 신청처 |
|---|---|---|---|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통상임금 100% (월 210만원 한도) | 고용24 |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급여 |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특고 | 월평균 보수 100% (최대 210만원) | 고용24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미가입자 | 150만원 (출산 시) | 고용24 |
프리랜서라서, 혹은 1인 자영업자라서 “출산휴가급여는 나랑 상관없는 제도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성의 출산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바쁜 시기에 놓치기 쉬운 지원금, 오늘 바로 ‘고용24’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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