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열린 열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산업 발전 계획이 주목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당진 기업혁신파크와 천안·홍성 신규 국가 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충남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주요 내용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당진 기업혁신파크는 SK렌터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모빌리티 혁신파크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SK렌터카는 당진시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연관 기업 35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개요
ㅇ(위치/면적) 충남 당진시 송악읍 일원 / 501,664㎡(15.1만평)
ㅇ (예상 기간/사업비) 2024년 ∼ 2030년 / 2,980억 원 (잠정)
ㅇ(참여기업) SK렌터카(주)
ㅇ(사업비전) 자동차 복합물류단지(SK렌터카)와 자동차부품기업의 혁신복합단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파크” 조성
*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 집결 투자협약 체결(SK렌터카-당진시, ’22.9)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 확보

국가산단 조성과 추가 지원 계획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지원 계획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비 보조율을 통해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며,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구성하는 SPC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혁신파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방안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 기반시설별 국비보조율(잠정): 진입도로 50%, 공공폐수처리시설 70%
-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 기업·기초지자체 → 국토교통부
-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 광역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1. 기업 투자 촉진 위한 세제·금융지원 확대(기재부, 산업부)
ㅇ(세제 지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 등과 연계하여 지자체 주도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통해 세제 감면 등 적극 지원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 기업·기초지자체 → 국토교통부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 광역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혁신파크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비교 >
| 구분 | 기업혁신파크(기업도시)(조특법) | 기회발전특구(조특법, 지특법) | 비고 | |
| (국세) 법인세/소득세 | 3년 100%, 2년 50% 감면 | 5년 100%, 2년 50% 감면 | 신설·창업 | |
| (지방세) | 취득세 | 최대 50% 감면 | 100% 감면 | 창업 |
| 재산세 | 최대 50% 감면 | 5년 100%, 5년 50% 감면 | 창업 | |
ㅇ(금융 지원) 기업혁신파크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적극 활용되도록 밀착 지원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3천억 원 조성(‘24년)
**민간·지자체가 SPC를 구성하여 개발사업 추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려는 경우에 활용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모펀드 출자(수시접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2. 기업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기재부, 환경부)
ㅇ(인프라 개선) 투자 촉진 위해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지원 규정 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지침」 개정(’24.上, 환경부)
** 기반시설별 국비보조율(잠정): 진입도로 50%, 공공폐수처리시설 70%
3. 기업혁신파크 추진을 위한 「기업도시법」 개정 주요 내용
□ 추진 개요
ㅇ지방 성장 거점에 기업·인재 유입을 위해 혁신·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 주도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핵심거점 육성 필요
–기업과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2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24.8.14. 시행)
*’22년 5월부터 기업, 협회, 지자체 등 관계자 설명회 및 의견수렴 10여 차례 진행
□ 제도개선 주요내용
❶(개발면적 기준 완화) 최소 개발면적 축소(100만㎡→50만㎡ 이상)
–기존 기업도시·산단 등 인접하여 개발하거나 또는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5만㎡까지 완화
❷(절차간소화) 통합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을 도입하고, 교통·재해·교육 등 개별 절차에 대한 통합심의 신설
❸(도시·건축특례 강화)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가능
*(인센티브)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또는 배제, 특별건축구역 지정의제 등
❹(입주기업 지원 확대) 개발이익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시설 설치대상 확대* 및 규제자유특구 등 실증사업 지정 지원 근거 명문화
*(현행) 기반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 입주기업 토지분양가 인하 → (확대) 창업보육시설 설치
❺(설립 외국교육기관 확대)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설립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까지 허용(현행: 대학교)
□ 향후 일정
ㅇ 개정안 시행(’24.8.14)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국가산업단지의 발전과 미래 모빌리티 중심 천안, 홍성 국가산단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되어 국방 기업들의 적기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될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서산을 중심으로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 중이며,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을 적용하여 지역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할 것이다.
이번 발표안은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단 등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의 출현과 충남 지역의 발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