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면목동의 ‘모아주택’ 2곳 심의가 통과되어 총 950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교육환경 등의 심의가 한 번에 처리되어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 도시계획, 경관 등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하는 ‘소규모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모아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3월 29일, 서울시는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과 ‘면목동 236-6 일대 모아주택(1구역) 사업시행계획안’, ‘면목동 1251-4 일대 모아주택(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가결’ 했습니다. 이번 통합심의는 구역별로 조합이 설립된 모아주택 1,2구역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아주택 1ㆍ2구역에는 총 9개동 950세대(임대주택 246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약 4,900㎡의 녹지와 1,241대 규모의 지하주차장도 함께 건설되어 부족한 녹지와 주차난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변경안 승인으로 모아주택 1ㆍ2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었고,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모아주택 2구역의 경우 초기 2개 조합이었으나 관리계획 수립시 통합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성을 높였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주차장, 공원 등 지역단위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내에서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소규모 공동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주택정책임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제시하는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완화요건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사업 시행시 높이, 용적률 등 건축 및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 추진현황

중랑구 면목동 86-3 일원 모아타운 사업 개요
사업규모
○ 위 치 : 면목본동 86-3 일대
○ 대지면적 : 약 97,000㎡
○ 사업규모 : 공동주택 약 1,850세대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사업현황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5건, 연번부여 2건
추진경위
○ ‘22.01.13. : 모아타운 정책 및 시범사업 선정 발표
○ ‘22.03.31. : 모아타운 주민간담회 개최
○ ‘22.04.~09. :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작성
○ ‘22.06.30. :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 ‘22.09.19. : 모아타운 관리계획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 ‘22.10.18. :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통합심의 상정 요청
○ ‘22.10.20. :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공람공고(~11.02.)
○ ‘22.11.17. : 모아타운 관리계획 통합심의 통과
○ ‘22.12.22. :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
○ ‘24.03.29. :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조건부 승인
면목동 86-3 일원 모아타운 사업 토지이용계획원

면목동 86-3 일원 모아타운 사업 배치도

면목동 86-3 일원 모아타운 사업 주요내용
주요 특징으로는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 배치,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단지 구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디자인이 될 것입니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로 인해 임대주택 246세대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하여 이주갈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모아타운은 기존 골목길을 살려 가로를 설정하고, 약 180년 된 노거수를 보존하며, 동원전통시장과 연계되는 단지계획 등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낸 사례입니다.
면목동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면목동 모아타운 내 3, 4, 5구역도 통합조합 설립 후 건축계획안을 확정한 뒤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