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부터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확대 하였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내용
사업 대상 : 결혼 7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등에 예식 일자가 명기된 증빙 서류 (예식장 계약서, 장소 대관 확인서, 청첩장 등)
지원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 명의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연소득 9천7백만원에서 이번 7월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원으로 확대 되었다.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자체, LH, SH, 서울리츠 등)가 공급,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 90% 이내 혹은 3억원 중 작은 금액
취급 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대출 금리 : 신잔액 COFIX 6개월 기준금리 + 가산금리 (1.45%)
- 협약 은행은 가산금리를 1.6%에서 1.45%로 인하하여 적용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시행 일자 : 2024년 7월 30일 (화) 부터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용
소득에 따른 지원금리 최대 연 3%에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5%를 지원 받으면 최대 4.5%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1.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2.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5% 이하
| 추가 금리 지원 조건 | 지원금리 | |
| 예비 신혼부부 | 0.2% | |
| 다자녀 | 1자녀 | 0.5% |
| 2자녀 | 1.0% | |
| 3자녀 | 1.5% | |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1.0% | |
-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유리한 금리 조건 중 중복 적용은 안되며, 다자녀 혜택은 임신 중이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간
기본 지원 기간은 2년 + 2년 이내이다. 전세 계약 후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4년 지원이 기본 지원 기간이다.
대출 기간 중에 자녀 수 증가가 없을 경우 4년이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 수 증가로 2년씩 연장 지원이 가능하여,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되어 길게는 10년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청 순서는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먼저 협약 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대출 한도 조회와 대출 상담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대출 상담이 끝나면 서울시의 추천서를 발급 받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이며, 은행 대출 접수는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접수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ousing.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될 시에는 이자지원 사업은 중단될 수 있으니 요건이 된다면 빨리 신청해야 한다.
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자세한 상담은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 -1200~1208)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문의
- 은행 대출에 관한 상담은 협약 은행 콜센터(국민 ☎ 1599-9999, 신한 ☎ 1599-8000, 하나 ☎ 1599-2222)로 하면 된다.
이상으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지원사업은 항상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이 소진되어 인기가 있는 사업은 금방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이니 만큼 해당이 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