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매년 정기적으로 챙겨야 할 세금과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아야 하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란 무엇이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 및 업종별 도움자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용어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되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지불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모든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일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일부 업종은 4천8백만원) 이하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세율은 1.5%~4%로 낮지만 매입액의 일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높거나 특정 업종에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 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기간
| 과세기간 | 신고대상자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제1기1.1.~6.30.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
| 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
| 제2기7.1.~12.31.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
| 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 및 납부 방법
1. 예정고지서 조회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화면
○ (My홈택스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서 확인
- 홈택스 로그인 >My홈택스 메뉴 이동
○ (예정고지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고지 세액 조회 화면을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예정고지서 세액 확인
- 홈택스 ID‧PW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직접 조회
- 홈택스 ID‧PW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화면에서 직접 조회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00:30~23:30,07:00~23:30), 평일(00:30~23:30,09:00~23:30, 09:00~22:00)
3)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4) 세무서(무인수납 창구 등)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1.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 전문직 |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
| 부동산 | •임대·차 개시 자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 서비스 | •골프예약앱 수수료 등 지급내역, 현금수입업종 기타매출 성실신고 안내 |
|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건설업자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
|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SNS 마켓 등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2. 홈택스 접근경로
○ (납세자 접근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세무대리인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과세기간 입력․수임납세자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