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주요 내용

배달 전기이륜차를(배달 전기 오토바이) 위한 강화된 구매 지원

환경부는 배달 서비스 증가에 따른 내연 이륜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어,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음과 오염을 줄일 수 있다.

  •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 : (현행) 국비 추가 지원액 0% → (확대) 10%
  •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확대 : (현행) 추가 지원금 20만원 → (확대) 30만원

경제적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 확대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높아졌다.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농업인들은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동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현행) 소상공인, 취약계층 국비 추가 지원액 10% → (확대)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국비 추가 지원액 20%

전기이륜차 성능 및 용도에 따른 차등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 보조금 산정 시 전체 전기이륜차등판성능을 고려토록 개선한다.

적재 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 (현행) 상위 3개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 (개선) 최근 2년 보급평가를 통과한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평균+20(%)
  • (신설) 이륜자동차의 주 사용 목적이 화물 운반용인 경우 보조금 상한 3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개요

환경부는 전기이륜차의 확대를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보급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가표준(KS표준)에 맞는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00%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충전인프라 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

(사업예산) ‘24년 50억원

(추진방식)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동일 장소에 설치 시 충전기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지원

* (1기) 1기당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 (2~3기) 900만원, (4기 이상) 800만원

※ 공용 교환형 배터리팩(KS표준), 충전시설(KS표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의 100%, 적합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의 70%만 지급

구축·설치 현황

(단위: 기)

구분’21’22’23총 계
개소수512041,0011,256

공모절차

사업 공모충전기 설치완료 보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제안자
  
신청서 제출(지원신청서, 사업계획 등)준공서류 검토 및 현장검수(30일 이내)
제안자 → 협회협회
  
사업 평가 및 선정충전기 보조금 집행
평가위원회(협회)협회 ↔ 제안자
  
사업 선정 결과 발표(ev.or.kr 공개)보조금 집행내역 정산
협회 → 제안자협회 → 환경부
  
충전기 설치사후관리
제안자협회, 제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