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범위 명확화, 설계단계 수량·단가 반영 의무, 구조검토 생략 가능 항목 등 개정 핵심을 신·구 대비로 정리, 설계·감리·시공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변경사항과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이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하여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부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설구조물 작업 중 사고 사례가 지속되면서 설계 단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자는 취지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주요 개정 내용

신구 조문 대비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주요 개정 내용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기준이 대폭 명확해짐

기존 기준은 다소 추상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구조검토 대상 가설구조물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 구조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가설구조물(신설)

  •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가설구조물

→ 즉, 단순 반영이 아니라 설계도면 작성·수량산출·단가입력까지 포함한 ‘완전한 세부설계’가 필요합니다.

공사비와 수량·단가 산정 방식도 명확화

가설구조물은 공사비 누락·초과 산정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설계단계부터 수량 및 단가를 설계예산서에 의무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구조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

  • 비계
  • 거푸집
  • 동바리

이 세 가지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구조검토는 생략하지만,

공사비 산정 시 수량·단가는 반드시 반영해야 함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

✔ 1) 구조검토 대상 가설구조물을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확인

→ 도면·수량·단가까지 세부설계 필요

✔ 2) 비계·거푸집·동바리는 구조검토 생략 가능, 그러나 예산 반영은 필수

→ 예산 누락 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3) 발주청 판단에 따라 ‘추가 가설구조물’도 구조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발주청 협의 필수

✔ 4) 설계비 산정 시 가설구조물 설계 범위 반영 여부 확인할 것

→ 과업지시서 작성 시 주의

✔ 5) 시공계획서 및 공사비 검토 시 개정된 기준 반영 여부 검토 필요

→ 감리·발주청에서도 체크 포인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과 공사비를 제대로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에 의미가 큽니다.

특히 가설구조물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공사비 누락이 잦았던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실무 혼선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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