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증금과 월세에 상관없이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를 폐지하였다. 거주요건 폐지반영신청기간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1. 지원 대상

1)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2) 소득과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1.22억원 이하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보이는 청년*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5,729,913원  

2. 지원 내용

1)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월 최대 20만원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2) 중복 제외: 주택 소유자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

3. 신청방법 및 시기

1) 신청방법: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기초자치단체로 신청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2)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4.2.26 ~ ‘25.2.25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