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꼭 함께 따라오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관리비인데요.
이 비용은 단순히 “환경에 좋은 일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으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비 안에는 또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로 나누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의 차이와 산출 기준, 적용 항목, 제외 대상 및 정상 등을 아래에서 쉽게 정리해볼게요.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차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풰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이 환경관리비는 다시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환경보전비 | 시험검사, 환경관리 교육, 안내표지 설치 등 환경보전 활동에 필요한 비용 |
| 폐기물처리비 |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비

환경관리비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해설 (국토교통부고시)
환경보전비란?
환경보전비는 말 그대로 공사현장에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산먼지 방지시설, 소음 진동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환경보전비 산정 기준 및 적용 항목

환경보전비는 단순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로 계산됩니다.
1.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
-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에 따라 산출한다.
-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
- 환경보전비 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
2.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
- 직정공사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
-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ㆍ지도ㆍ훈련비, 인ㆍ허가비, 안내표지 설치·철거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은 간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
- 다만,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간접공사비를 활용하여 정산할 수 있다.
-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공사금액이 큰 공사 종류를 적용
- 분리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종류에 따라 적용
- 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
환경보전비 제외대상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포함되더라도, 주목적이 공사현장 운영, 공사의 원활한 수행,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등을 위한 경우에는 주목적에 적합한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오염원이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운영비용 포함)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 주목적이 시공의 용이성 확보,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위한 경우 또는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환경보전비로 계상‧사용할 수 없으며
- 주목적에 적합한 항목으로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환경보전비 제외대상 사례
- 작업 효율 증진 목적
- 터넉굴진 작업시 발생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터널 내 설치한 살수시설 : 작업자의 보건, 안전을 향상, 후속공정 용이성을 위한 목적
- 터널상부 숏크리트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바닥 부직포, 천막 : 후속공정, 폐기물처리작업 효율성 목적
- 현장 정리 목적
- 건축물 옥내외 청소,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 : 표준품셈 제2장 2-10 건축물 현장정리(가설공사로 반영)
- 비산먼지 저감이 주목적이 아닌 청소용 소모품, 분리수거함 : 가설공사로 반영
- 건설공사현장 제초 및 방역작업, 현장 출입금지 휀스(가설울타리) 등 : 가설공사로 반영
- 작업자의 안전관리
- 건물 외벽 낙하물 및 추락방지의 안전망 설치
- 가설사무소(근로자숙소, 식당 포함)의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 가설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에 포함되어져야 할 사항
- (2017 건설표준품셈 개정사항 2-1 가설물의 한도 〔주〕 위생시설(오폐수처리시설) 및 전기, 수도 인입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직접공사비의 부대공 가설사무실에 포함
- 공사현장 진출입로 포장(골재 포설 포함)
-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별도 비용 계상(해설 참조)
- 생태계 보존
- 조경공사비용 등에 반영
- 환경관리비 적용 대상에서 삭제됨.
-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및 이전비
-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별도 비용으로 계상
- 토지보상지역 외 구간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토지사용료
- 지급임차료에 해당되어 별도 비용으로 계상(계약예규 제19조 경비)
폐기물처리비란?
폐기물처리비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콘크리트, 잔토 등)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환경보전비와 달리, 처리물량에 따라 직접 산출하게 됩니다.
특히 위탁처리량이 100톤 이상이면
👉 분리해서 별도 발주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 정리하면
| 항목 | 정의 | 산정기준 | 비고 |
|---|---|---|---|
| 환경관리비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총비용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비 | 상위 개념 |
| 환경보전비 | 시험·교육·표지설치 등 환경보전 활동비 | 직접공사비 또는 간접공사비 비율 | 환경관리비에 포함 |
| 폐기물처리비 |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비 | 처리물량 기준 산출 | 100톤 이상 시 분리 발주 |
환경관리비 정산과 추가 계상(증액)
환경관리비는 계획 대비 실제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즉, 사전에 제출한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와 공사 완료 후 제출되는 사용내역서를 비교하여 정산(=차액 조정 및 집행금액 확정) 하는 방식입니다.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 기성 또는 준공 검사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과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관리비 정산 절차
- 사용계획서 제출
- 환경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항목별 계획 수립 → 발주기관 승인
- 환경관리 활동 및 비용 집행
- 계획에 따라 시험검사, 교육, 설치, 폐기물 위탁 등 집행
- 모든 활동에 대해 증빙자료 확보
- 사용내역서 제출 (정산서류)
- 계획 대비 실제 사용액 작성
-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분석자료 등) 첨부
- 발주기관 확인 및 정산금 확정
- 계획과 집행 내역을 비교하여 인정/감액 결정
정산 시 유의사항
- 요율 미만으로 집행한 경우 → 실제 집행금액만 인정
- 계획서에 없는 항목 사용 → 별도 승인 없으면 정산 불가
- 사진·영수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 → 해당 금액 전액 감액될 수 있음
- 위탁처리 폐기물(100톤 이상)은 환경보전비가 아닌 폐기물처리비로 정산
환경관리비 증액 (추가 계상 등)
아래의 사항에 대해 환경관리비 증액이 가능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가능함.
- 건설공사현장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총계방식(1식 단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폐기물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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