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아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프리랜서 출산휴가급여’, 그리고 ‘1인 자영업자 출산휴가 지원금’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직장인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출산휴가급여, 사실은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서울시 추가 지원금까지 합치면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신청 조건, 금액,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출산휴가급여란?
출산휴가급여는 임신·출산으로 인해 일을 쉬는 동안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자격요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 기간: 기본 90일 (다태아는 120일)
-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은 반드시 사용해야 함
임신 중 건강 문제나 유산·사산 경험이 있다면, 대통령령에 따라 출산 전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질 경우, 출산 후 45일 이상 휴가가 확보되도록 기간이 자동 조정돼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고용노동부(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 구분 | 급여 지급 주체 | 금액 및 상한 | 예시 |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 고용보험 100% 지급 | 통상임금 100%, 상한 210만 원, 하한 70만 원 | 통상임금 250만 원이면 월 210만 원씩 3개월, 총 630만 원 |
| 대기업 근로자 | 회사 60일 + 고용보험 30일 | 회사: 60일 100%, 고용보험: 30일(최대 210만 원) | 회사에서 2개월치 급여, 고용센터에서 1개월 급여 수령 |
📌 신청기간: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사업주 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분들이 “나는 고용보험이 없는데 출산휴가급여 못 받나요?”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정부에서 별도의 ‘출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이 있어야 함
✅ 지원금액
-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 지급
- 일부 지역은 지자체별 추가지원 가능 (예: 서울시, 경기 일부 지자체)
✅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출산급여 신청’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업로드
- 소득활동 증빙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 입금내역 등)
- 출산증빙서류 (출생증명서 등)
📍 주의: 출산휴가급여(고용보험 적용자용)와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즉, 직장인으로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별도의 출산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추가 지원 (최대 90만 원)
서울시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의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휴가급여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주체 | 금액 | 신청 방법 |
|---|---|---|---|
| 고용노동부 | 출산급여 | 150만 원 (50만 원 × 3개월) | 고용24 홈페이지 |
| 서울특별시 | 출산휴가급여 | 90만 원 일괄 |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 |
| 합계 | 총 240만 원 | 중복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 서울시) |
📍 단, 서울시 지원은
- 서울시 거주자만 가능하며
- 지원대상자와 출생자녀는 서울 거주, 출산 배우자는 서울 거주 의무 없음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등록증 상 서울 소재 요건 없음(2025년 폐지)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불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2025년 2월 시행)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모든 남성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가능)
- 사용기한: 출산 후 120일 이내
-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액 210만 원, 하한 70만 원)
🔸 예외 적용
만약 2025년 2월 23일 이전에 출산하셨더라도,
청구 기간(90일)이 남아 있다면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11월 26일 이후 출생한 아이라면 20일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프리랜서 출산휴가급여 신청 꿀팁 정리
마지막으로 실제 신청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만 정리해볼게요 👇
| 구분 | 주요내용 |
|---|---|
| 신청 시기 | 출산일 이후 1년 이내 |
| 신청 경로 | 고용24 홈페이지,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
| 필요서류 | 소득활동 증빙, 출생증명서, 신분증 등 |
| 지급 시기 | 서류 접수 후 약 30~45일 이내 계좌 입금 |
| 유의사항 | 고용보험 적용자와 중복 신청 불가, 허위서류 제출 시 환수 조치 |
출산은 축복, 지원은 권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엄마와 아기가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프리랜서·자영업자분들도 “나는 해당 없을 것 같아…”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와 지자체 추가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 고용보험 적용자: 최대 630만 원
-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기본 150만 원 + 서울시 90만 원 = 최대 24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출산을 앞둔 부모님이라면 지금 바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산 준비만큼이나 혜택 챙기기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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