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vs 배우자 출산휴가, 차이·급여·신청방법 완벽비교

출산을 앞둔 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출산전후휴가(여성 근로자용)와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근로자용)예요. 둘 다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대상·기간·급여·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두 제도를 한눈에 비교해드릴게요.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총 9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vs 배우자 출산휴가, 차이·급여·신청방법 완벽비교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법으로 강력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대상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조건출산 후 45일 이상 반드시 확보
급여통상임금 100% (월 최대 210만 원)
지원기간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
신청처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사업장 구분중소기업: 전액 정부 지원 / 대기업: 30일분만 지원

💡 핵심 포인트

  • 회사 승인 없이 사용 가능
  • 휴가 기간 중 해고 금지
  •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보장
  • 휴가 후 동일한 임금 수준으로 복귀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남편(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로, 출산 직후 신생아를 돌보고 산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대상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기간10일(유급) — 2023년부터 확대 적용
사용기한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급여통상임금 100% (전액 회사 부담)
신청방법회사에 서면 신청 (사전·사후 가능)
기타1회 분할 사용 가능

💡 핵심 포인트

  • 회사에 서면신청만 하면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함
  • 유급휴가로 급여 100% 보장
  •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함
  • 분할 사용 가능 (예: 5일 + 5일)


출산전후휴가 vs 배우자 출산휴가 비교표

구분출산전후휴가 (여성근로자)배우자 출산휴가 (남성근로자)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74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대상자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출산한 여성의 배우자인 근로자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10일 유급
출산 후 최소기간45일 (다태아 60일)해당 없음
급여통상임금 100% (월 210만 원 상한)통상임금 100% (전액 회사 부담)
지원주체정부(고용보험)사업주
신청시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고용센터 또는 고용24회사 내부 서류 제출
분할사용제한적 가능 (특정 사유 시)가능 (1회 분할 허용)
위반 시 제재미부여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허용 거부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세정리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동안 정부로부터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은 월 210만 원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구분중소기업대기업
지원기간전체기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출산 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지원주체정부 (전액)정부 + 기업 분담
급여한도월 210만 원월 210만 원

👉 신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이상 가입자만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24)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세정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보험 지원이 아닌 사업주(회사)가 100%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 유급휴가입니다.

  • 급여액: 통상임금 100%
  • 지원금 신청 없음 (정부 직접지원X)
  • 중소기업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신청 시 일부 보전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제도’로 최대 5일분 보전

💡 단,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 ‘프리랜서 출산급여(150만원)’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금과는 별도 제도)


두 제도의 핵심 차이 요약

항목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법적 권리 여부법정 의무 (거부 시 형사처벌)법정 의무 (거부 시 과태료)
급여 출처고용보험 (정부지원)회사 직접지급
휴가 목적산모 건강 회복 및 육아 초기 보호출산 직후 배우자의 지원과 육아참여
급여 상한월 210만 원한도 없음 (통상임금 100%)
사용 기한출산 후 45일 이상 포함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제한적자유롭게 1회 분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남편이 중소기업 다니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정부가 주나요?

👉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급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최대 5일분의 통상임금을 간접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고용센터 신청 가능)

Q2.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프리랜서 출산급여(월 50만원 × 3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 제도와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Q3. 출산전후휴가 중 일을 하면 급여가 끊기나요?

👉 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취업하거나, 이직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은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2025년 현재, 정부는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참여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함께 사용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 여성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최대 210만 원 × 3개월
✅ 남성 근로자: 출산 후 90일 내 10일 유급휴가 100%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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