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출산전후휴가(여성 근로자용)와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근로자용)예요. 둘 다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대상·기간·급여·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두 제도를 한눈에 비교해드릴게요.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총 9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법으로 강력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 기간 |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 조건 | 출산 후 45일 이상 반드시 확보 |
| 급여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10만 원) |
| 지원기간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 |
| 신청처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
| 사업장 구분 | 중소기업: 전액 정부 지원 / 대기업: 30일분만 지원 |
💡 핵심 포인트
- 회사 승인 없이 사용 가능
- 휴가 기간 중 해고 금지
-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보장
- 휴가 후 동일한 임금 수준으로 복귀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남편(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로, 출산 직후 신생아를 돌보고 산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
| 기간 | 10일(유급) — 2023년부터 확대 적용 |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 급여 | 통상임금 100% (전액 회사 부담) |
| 신청방법 | 회사에 서면 신청 (사전·사후 가능) |
| 기타 | 1회 분할 사용 가능 |
💡 핵심 포인트
- 회사에 서면신청만 하면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함
- 유급휴가로 급여 100% 보장
-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함
- 분할 사용 가능 (예: 5일 + 5일)
출산전후휴가 vs 배우자 출산휴가 비교표
| 구분 | 출산전후휴가 (여성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근로자) |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
| 대상자 |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 |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인 근로자 |
| 기간 |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10일 유급 |
| 출산 후 최소기간 | 45일 (다태아 60일) | 해당 없음 |
| 급여 | 통상임금 100% (월 210만 원 상한) | 통상임금 100% (전액 회사 부담) |
| 지원주체 | 정부(고용보험) | 사업주 |
| 신청시기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 회사 내부 서류 제출 |
| 분할사용 | 제한적 가능 (특정 사유 시) | 가능 (1회 분할 허용) |
| 위반 시 제재 | 미부여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 허용 거부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세정리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동안 정부로부터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은 월 210만 원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 |
|---|---|---|
| 지원기간 | 전체기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 지원주체 | 정부 (전액) | 정부 + 기업 분담 |
| 급여한도 | 월 210만 원 | 월 210만 원 |
👉 신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이상 가입자만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24)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세정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보험 지원이 아닌 사업주(회사)가 100%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 유급휴가입니다.
- 급여액: 통상임금 100%
- 지원금 신청 없음 (정부 직접지원X)
- 중소기업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신청 시 일부 보전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제도’로 최대 5일분 보전
💡 단,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 ‘프리랜서 출산급여(150만원)’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금과는 별도 제도)
두 제도의 핵심 차이 요약
| 항목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
| 법적 권리 여부 | 법정 의무 (거부 시 형사처벌) | 법정 의무 (거부 시 과태료) |
| 급여 출처 | 고용보험 (정부지원) | 회사 직접지급 |
| 휴가 목적 | 산모 건강 회복 및 육아 초기 보호 | 출산 직후 배우자의 지원과 육아참여 |
| 급여 상한 | 월 210만 원 | 한도 없음 (통상임금 100%) |
| 사용 기한 | 출산 후 45일 이상 포함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분할 사용 | 제한적 | 자유롭게 1회 분할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남편이 중소기업 다니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정부가 주나요?
👉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급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최대 5일분의 통상임금을 간접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고용센터 신청 가능)
Q2.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프리랜서 출산급여(월 50만원 × 3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 제도와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Q3. 출산전후휴가 중 일을 하면 급여가 끊기나요?
👉 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취업하거나, 이직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은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2025년 현재, 정부는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참여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함께 사용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 여성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최대 210만 원 × 3개월
✅ 남성 근로자: 출산 후 90일 내 10일 유급휴가 100%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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