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총정리, 대상·기간·신청방법 완벽가이드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포함해 최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 최대 월 2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신청 방법, 감액 조건, Q&A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포함하여 총 9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총정리, 대상·기간·신청방법 완벽가이드

이는 여성의 모성 보호와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기본기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 다태아(쌍둥이 이상): 120일
  • 예시: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기간을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가능 조건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출산 전 휴가 일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 시


출산전후휴가 중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감봉,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종료 후에는 반드시 휴가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임금 수준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 + 30일 동안 해고 금지
  • 출산 관련 비용 충당을 위해 근로자가 요청 시, 기일 전 임금 지급 가능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중소기업·대기업 차이)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로서,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고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정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상한 월 2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분지원기간지원비율비고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전체기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통상임금 100% (월 210만 원 한도)전액 정부 지원
대기업출산 후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통상임금 100% (월 210만 원 한도)일부 기업 자부담

💡 통상임금과 상한액(210만 원)의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또는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비우선지원기업은 60일 이후부터)

📌 신청단위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휴가기간이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만큼 신청 가능
  • 휴가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고용24, www.work24.go.kr)
  • 제출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
    3. 통상임금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4. 휴가기간 중 금품 수령내역(있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감액 및 제한사항

구분내용
급여 제한출산전후휴가 중 이직하거나, 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부정수급 제한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감액 조건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초과분 차감
예외통상임금이 인상되어 그 차액만 지급받은 경우는 감액되지 않음


자주 묻는 Q&A

Q1. 출산이 늦어져서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사업주는 추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추가 부여된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Q2. 회사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회사 승인과 무관하게 법으로 보장된 휴가이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기간제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휴가 중 만료되면 휴가는 종료되지만,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Q4. 다태아가 미숙아인 경우, 휴가가 더 늘어나나요?

👉 아닙니다. 다태아이면 미숙아 여부와 관계없이 120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2025년 기준,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자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최대 210만 원 × 3개월(또는 그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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