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포함해 최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 최대 월 2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신청 방법, 감액 조건, Q&A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포함하여 총 9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여성의 모성 보호와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기본기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 다태아(쌍둥이 이상): 120일
- 예시: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기간을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가능 조건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출산 전 휴가 일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 시
출산전후휴가 중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감봉,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종료 후에는 반드시 휴가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임금 수준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 + 30일 동안 해고 금지
- 출산 관련 비용 충당을 위해 근로자가 요청 시, 기일 전 임금 지급 가능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중소기업·대기업 차이)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로서,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고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정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상한 월 2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기간 | 지원비율 | 비고 |
|---|---|---|---|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전체기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통상임금 100% (월 210만 원 한도) | 전액 정부 지원 |
| 대기업 | 출산 후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통상임금 100% (월 210만 원 한도) | 일부 기업 자부담 |
💡 통상임금과 상한액(210만 원)의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또는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비우선지원기업은 60일 이후부터)
📌 신청단위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휴가기간이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만큼 신청 가능
- 휴가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고용24, www.work24.go.kr)
-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휴가기간 중 금품 수령내역(있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감액 및 제한사항
| 구분 | 내용 |
|---|---|
| 급여 제한 | 출산전후휴가 중 이직하거나, 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
| 부정수급 제한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
| 감액 조건 |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초과분 차감 |
| 예외 | 통상임금이 인상되어 그 차액만 지급받은 경우는 감액되지 않음 |
자주 묻는 Q&A
Q1. 출산이 늦어져서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사업주는 추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추가 부여된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Q2. 회사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회사 승인과 무관하게 법으로 보장된 휴가이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기간제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휴가 중 만료되면 휴가는 종료되지만,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Q4. 다태아가 미숙아인 경우, 휴가가 더 늘어나나요?
👉 아닙니다. 다태아이면 미숙아 여부와 관계없이 120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2025년 기준,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자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최대 210만 원 × 3개월(또는 그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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