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면 우편함에 어김없이 도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고 놀라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특히 1주택자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진 재산세 제도와 감면 조건, 신청 방법, 고령자 절세 팁까지 쉽고 친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일까?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7월(주택 50% + 건축물·선박·항공기) / 9월(주택 나머지 50% + 토지)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감면 조건
정부는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1주택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절반씩 나누어 계산 가능
-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인정
- 다주택자라도 1세대가 1채만 보유한 경우 가능
재산세 감면 혜택 수준
- 공시가격 6억 이하: 최대 60% 감면
- 공시가격 9억 이하: 최대 30% 감면
예시로,
- 5억짜리 아파트라면 최대 60% 세금 감면 적용
- 8억짜리 아파트라도 단독 1주택이면 최대 30% 감면 가능
재산세 고지서 확인 포인트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다음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지
- 감면율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 자동이체 등록 여부
혹시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령자·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절세 팁
특히 고령자라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 장기 보유 공제: 10년 이상 거주 시 추가 감면
- 고령자 세액 공제: 만 60세 이상이면 일정 금액 감면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 확대)
- 분할 납부: 2~4회 분할 납부 가능
- 자동이체 신청: 납부 기한 내 자동이체 시 0.5~5% 할인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주택 이상 소유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포함
- 단독명의로 여러 채 보유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예외 감면 제도를 운영하므로, 거주 지역의 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 꼭 기억하세요
-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1기), 9월 16일 ~ 9월 30일(2기)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연체 시 하루당 0.025%)
- 미루지 말고 위택스·지방세입계좌·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간편 납부하세요.
정리
-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됩니다.
- 1세대 1주택자이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최대 60%까지 감면 가능.
-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감면이 누락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고령자는 장기 보유 공제와 분할 납부, 자동이체 할인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은 꼭 지켜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조건만 잘 맞추면 큰 폭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혹시 놓쳤다면 꼭 신청하세요. 작은 절세 습관이 모여서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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