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의무사용 기준, 대상 기관, 대상 공사, 예외, 재활용 용도

요즘 건설 현장에서는 버려지는 폐자재를 다시 활용하는 순환골재가 필수입니다. 정부는 도로, 택지개발 같은 큰 공사에서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사용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순환골재의 뜻과 종류, 사용기준, 용도, 예외 기준, 대상 공사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이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아스팔트, 건설혼합폐기물 등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골재로 다시 활용하는 것을 ‘순환골재’라고 합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준, 대상 기관, 대상 공사, 예외, 재활용 용도

정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천연자원의 채취를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도로·산업단지·택지개발 등 큰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최소 40%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관련법령

순환골재 사용 의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환경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

그렇다면 어떤 공사에서 순환골재 사용이 의무화될까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공사들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 도로공사: 폭 2.75m 이상이고 길이 1km 이상(농어촌도로는 200m 이상) 또는 포장면적 9천㎡ 이상(농어촌도로 2천㎡)
    •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 산업단지 조성: 15만㎡ 이상 규모
  • 하수도법: 하수관로 설치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택지개발사업: 30만㎡ 이상 규모
  • 물류단지·터미널 건설공사
  • 주차장(노상·노외)
  • 매립시설 복토공사
  • 지자체 조례로 정한 특정 공사

즉, 대규모 토목·도시개발·환경시설 공사 대부분이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환경부고시 제2024-174호)’ 을 참고하면된다.


순환골재 등의 사용 용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 도로공사용
  • 건설공사용(성토, 복토)
  •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 제조용
  •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복토용
  • 경미한 형질변경 성토용
  • 전력구설비공사 되메우기용
  • 통신구설비공사 되메우기용
  • 순환골재를 배수층으로 사용할 때에는 ph 9.8이하 사용
  • 건설오니, 건설폐토석은 적합하게 처리한 경우 복토용, 성토용 가능

기타 자세한 사용 용도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75호)’를 참고하면 된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의무사용 공사에서 순환골재를 얼마나 사용해야 할까요?

법령은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 또는 재활용제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에서 필요한 골재가 1만㎥라면, 최소 4천㎥ 이상은 반드시 순환골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은 단순 권장이 아니라 발주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규격기준 등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골재도 여러 종류와 규격으로 나뉘어 사용됩니다.

  • 순환골재(원재료 형태)
    • 폐콘크리트, 아스팔트 혼합물을 파쇄·선별한 재활용 골재
    • 도로기층, 보조기층 등에 활용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가공 제품 형태)
    • 순환골재를 원재료로 다시 가공·제조한 제품
    • 예: 보도블록, 경계석, 레미콘, 아스콘 등
  • 규격 기준
    • 순환골재도 KS 규격(한국산업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품질검사 및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규격 미달 제품은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아무 폐기물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품질 인증을 통과한 순환골재만이 공사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타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아래의 고시를 따른다.

순환골재 품질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2호)


순환골재 사용의 예외 기준

모든 공사에서 무조건 순환골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다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건설폐기물법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 공급 가능한 순환골재가 부족한 경우 (공급되는 범위 내 최대 사용)
  • 품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예: 고강도 콘크리트 등)
  • 공사현장 직선거리 40km 이내에서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가격이 같은 용도의 천연골재보다 비쌀 경우

이러한 사유는 발주자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순환골재 사용 절차와 행정 관리

순환골재 의무사용은 단순히 공사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쓰라는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 관리 절차가 뒤따릅니다.

  • 사용계획서 제출
    • 발주자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순환골재 사용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적보고서 제출
    • 준공검사 전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량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과태료 규정
    • 의무사용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 계획서 미제출: 300만 원 이하
    • 실적보고서 미제출: 100만 원 이하

즉, 단순히 규정이 아니라 위반 시 벌칙까지 있는 강력한 제도라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도에 대해 법적 근거부터 대상 공사, 사용기준(40%), 규격과 종류, 예외 기준, 행정절차, 그리고 제도의 의미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건설산업은 단순히 ‘짓는 것’을 넘어, 자원을 어떻게 절약하고 재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은 그 핵심 제도 중 하나로, 환경 보호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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