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이자 지원을 받아 주거비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사업의 협약은행 대출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란?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협약은행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융자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1) 신분 및 계약 관련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기존 임대차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 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2) 소득 및 재직 관련 서류
- 근로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 급여 명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 발급)
(3) 가족관계 및 혼인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예비신혼부부 포함)
- 임신사실확인서 (임신 중인 경우, 의료기관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장소대관(예약) 확인서, 청첩장 등 모두 첨부해야 함
3.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시 필요서류
대출연장이나 이자지원 예외 적용을 신청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공통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계약해지 통보서류 (내용증명 등)
-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2) 유형별 추가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아래 중 하나)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관할 지방법원)
-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결정문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경매/공매 진행 시 (아래 중 하나)
-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통지서
- 압류 및 경매/공매 개시 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 주택임차인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접수증명원
- 매각물건명세서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입일자 등 확인 가능해야 함)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시 (아래 중 하나)
- 소송접수증명원
- 소송계속증명원
- 소제기증명원
4. 협약은행 콜센터 연락처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협약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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