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임대인·세입자 부담, 감면·계산 방법, 환급 총정리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임대인과 세입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과대상, 부과기준, 계산식, 감면·환급 제도,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납부 시기와 조회 방법, 공실 시 감면 신청 방법까지 알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말 그대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임대인·세입자 부담, 감면·계산 방법, 환급 총정리

1990년에 도입된 제도로, 건물 소유주에게 경제적 책임을 부여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도심에 대형 건물이 많아질수록 차량 유입이 늘어나 교통 체증이 심해지는데, 이를 관리하고 개선할 비용을 부담금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그렇다면 어떤 건물이 이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에 있는 건물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부과됩니다.

  •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공동 소유의 경우, 분양 상가 160㎡ 이상부터 부과
  • 연접 대지의 여러 동 건물이 같은 소유주일 경우 연면적 합산

즉, 작은 상가 한 칸(30~40㎡ 정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건물 전체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과 납부 시기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일정한 기준일을 정해 계산됩니다.

  • 부과 기준일: 매년 7월 31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기준)
  • 부과 기간: 전년도 8월 1일 ~ 당해 연도 7월 31일
  • 납부 기간: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사용한 면적과 교통 유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방법

계산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부과금 = (시설물 연면적) × (단위부담금 350원) × (교통유발계수)

여기서 교통유발계수란 건물의 용도, 위치, 주차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지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대형마트처럼 교통 혼잡을 크게 유발하는 시설은 계수가 높고, 일반 업무용 건물은 낮습니다.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단위부담금과 유발계수는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담 주체 누가 내야 할까? (임대인 vs 세입자)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소유주(임대인)가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임대인 명의로 부과되는 세금(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하면, 이는 임대료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즉,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청구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단순히 간이영수증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

모든 건물이 무조건 부담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면제·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① 면제 대상

  • 주거용 건물(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해당)
  • 종교시설
  •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대학부속병원 제외)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시설
  • 사회복지시설
  • 주차장 및 차고
  • 국가·지자체 소유의 일부 시설
  • 외국 정부기관 소유 시설 등

② 감면 대상

  •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 감면교통유발부담금
  • 교통량 감축계획 이행 건물: 별도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감면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건물: 50% 감면

특히, 상가 공실이 장기화되면 관리비도 부담인데,

교통유발부담금까지 줄어든다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수도 사용량, 임대차계약서, 휴·폐업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만약 감면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부했더라도 사후 환급(경정청구)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미사용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팩스나 이메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애초에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은 보통 관할 구청 교통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확인이 필요하다면: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 관할 지자체 세무과·교통과 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부과 기준일은 7월 31일 → 건물 매매 시 소유권 이전일과 맞물려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확인 필수 → “임차인 부담”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세 포함 → 단순히 공과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임대료 일부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공실·미사용 신고 적극 활용 →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은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 시기(10월 16~31일)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단순히 ‘세금 폭탄’이 아니라, 건물이 상권 중심지에 위치해 교통 혼잡을 유발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임대인·세입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공실 시에는 억울한 비용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면·환급 제도를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세입자라면 해당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과대상·부과기준·계산식·감면·임대인 vs 세입자 관계·조회 및 환급 방법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으셔도 당황하지 말고, 위의 체크리스트를 따라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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