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용역 직접경비 산정기준, 정산방법, 항목별 기준, 증액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 용역은 발주자가 의도한 품질·공정·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 운영비, 출장비, 인쇄비 등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라 세부 산정 및 정산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경비 산정 기준, 정산 방식, 증액 가능성, 그리고 항목별 세부 정산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접경비란 무엇인가?

관련법령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법령상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주재비(숙박·식사·교통 등)
  • 출장여비
  • 숙박비
  • 특수자료비
  • 제출 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 시험비 또는 조사비
  • 현지 차량운행비
  • 현장 운영경비(사무실 운영비, 현지 사무원 급여 등)
  • 사무공간 임대비(별도 제공 제외)

즉,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총칭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직접경비의 산정 기준

직접경기 항목은 크게 상주기술인의 현장 주재비, 차량 운행비,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현지 사무원비, 도서 인쇄비로 구성됩니다.

세부 산정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기준에 따르며 직접경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사업 규모와 현장 여건에 따라 현지 차량운행비, 현지 사무원 급료는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상주기술인 주재비

  • 기준: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30%
  • 특례: 도서지역·산간벽지 등은 발주청이 조정(증,감) 가능

2. 기술지원기술인 출장여비

  • 기준: 직접인건비의 10%
  • 특례: 지역 여건에 따라 증감 가능

3. 현지 차량운행비

발주청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현지 차량운행비를 적용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공사비 1,000억 원 미만 → 차량 1대 (승용차 2,000cc 이하 또는 승합차 3,000cc 이하)
  • 공사비 1,000억 원 이상 → 차량 2대 이상
  • 산정방식: 손료계수 + 연료비 + 잡품비 (승용차/승합차 기준 22일/월 적용)
  •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 현장 수 및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차량대수, 주연료 비용 등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직접경비 현지 차량운행비 산출 예시
건설사업관리 용역 직접경비 현지 차량운행비 산출 예시

4. 현지 사무원 급료

발주청이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정 할 수 있음.

  • 공사비 1,000억 원 미만 → 1인
  • 공사비 1,000억 원 이상 → 2인 이상
  • 급여 기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보통인부 단가 적용
건설사업관리 용역 직접경비 현지 사무원 급료 산출 예시
건설사업관리 용역 직접경비 현지 사무원 급료 산출 예시

5. 보고서 인쇄비

발주청이 도서 부수, 면수,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

건설사업관리 용역 직접경비 산출근거 예시
건설사업관리 용역 직접경비 산출근거 예시

직접경비 정산 기준

직접경비는 계약 시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직접경비에 대하여 추후 그 실제 소요 비용으로 정산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산 시에는 항목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세부 정산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기준에 따르며

1. 현장주재비

현장주재비는 크게 숙식비, 교통비, 현장 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 숙식비: 임대비와 관리비까지 경비에 포함되며, 실비 적용 (식대 1인 1일 2.5만 원,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식대 확인은 출근부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교통비: 출근부에 따른 시내버스 대중교통비 x 2
    • 월4회(주 1회) 현장과 주거지 교통비도 정산됩니다.
  • 현장 운영경비:
    • 사무용품비: 사무기기 임대료, 소모품비 실비 적용
    • 안전용품비: 개인 안전장구 실비 적용
    • 통신비: 인터넷, 공용 전화 등(설치비 포함) 실비 적용, 개인 휴대폰은 불인정
    • 복리 후생비: 5만원 / 1일. 1월
    • 사무실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실비 적용

2. 차량운행비

  • 임대비·유류비 등 영수증 제출, 실비 적용

3. 출장비(기술지원기술인)

  • 교통비·식비·일비·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일비의 경우 별도 증빙이 필요없음.

4. 현지 사무원비

  • 급여 실비 적용 (근로기준법 준수, 급여지출 내역·수령확인증 필요)

5. 도서 인쇄비

  • 보고서·제본 비용 실비 (영수증 제출)
건설사업관리 용역 직접경비 비목별 정산 내용 및 기준


4. 직접경비 증액 여부

직접경비는 항목별로 정해져 있으나, 발주청은 공사의 특성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증액할 수 있습니다.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은 직접경비 내에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 도서·산간 등 특수지역 → 주재비·출장비·차량운행비 증액 가능
  • 통합건설사업관리 → 현장 수·이동거리 고려해 차량 대수·연료비 증액 가능
  • 항목 간 조정 가능 (예: 인쇄비 절감분을 차량비로 전환)


5. 증빙자료의 중요성

정산 시 반드시 비목별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중 관련 증빙 자료 정리를 잘해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입금증
  • 교통비 영수증, 연비계산서
  • 급여 내역 및 근로계약서
  • 사무용품·안전용품 세금계산서
  • 인쇄·제본 영수증

발주청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비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비용은 불인정됩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직접경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계약 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정산이 이뤄지며, 증액 가능성과 항목별 한도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소요비용과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 수행자는 계약 단계에서 명확한 합의, 비용 집행 시 증빙 확보, 발주청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직접경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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