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진행하다 보면 공사 원가계산서 상에 명시된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용어의 유사성 때문에 집행 항목에서 많은 혼동을 준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와 정산방법 및 질의 회신문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이
우선 관련 법령이 서로 다르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거로 두고 있어 건설공사 현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두고 있어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 안전관리비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 비교표
| 구 분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 사용 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사용 목적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
| 금액 산정 | 각 항목별 실비 금액 적용 | 공사 종류 및 금액별 정액 요율 적용 |
| 사용 항목 |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비 9. 노사협의체 비용 |
4. 공사원가계산서 반영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9조(경비) ①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비용 정산
1. 안전관리비 정산
관련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관련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증빙 방법
1) 사용증빙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될 것임.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공사금액 4천만 원 미만은 작성 제외)
【시행규칙 제89조제2항】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사용항목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송장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ㆍ첨부하면 됨
2) 본사 근로자 임금 등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본사 인건비 사용내역을 작성ㆍ입증할 필요는 없고, 임금 등을 사용한 본사에서 사용내역서를 작성ㆍ구비하고 임금 등 지출 근거를 첨부ㆍ보존하면 됨
※ 본사 시공순위, 본사 안전보건조직 구성 체계 및 누적사용액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 이하임 등을 증명
나. 정산 방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ㆍ사용 및 정산은 계약단위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OO공사와 △△공사를 도급받아 동일한 부지 내에서 동일한 공사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공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발주자로부터 OO공사와 △△공사를 도급받아 서로 인접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시공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ㆍ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계상 하고 정산에 있어서도 해당 차수가 아닌 총공사기간에 대하여 정산함
3) 소급 정산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총공사기간 완료전까지는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함
4)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함
5)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나)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정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다)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
따른 것이므로 어떤 경우든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정산함에 유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 회신문
질의 1)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안전난간의 설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공자가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사용한 금액을 발주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공사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난간을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데 소요
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갱폼 해체 시 갱폼과 근로자가 동시에 추락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갱폼 안쪽에서 갱폼에 대한 해체가 가능한 해체 구동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해체 구동시스템도 갱폼을 구성하는 제품의 일환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3) 위험구간 등 근로자 접근방지 목적의 경보 및 유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3) 건설현장 내 추락, 질식 등 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접근하거나 위험상황 발생 시 동 장소의 위험을 해당 근로자에게 예보 또는 경보해주는 목적을 가진 장비의 구입 및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동 장비가 단순히 해당 현장의 시설물 보호, 근로자 외 외부인의 출입 금지 등 현장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외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4) 소화기 또는 감염병 예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외 타법에 따른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 인가요?
답변 4)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조항 후단에서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 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항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 5) 도로공사 시 교통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답변 5)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 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설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법에 의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도로현장이 근로자와 일반차량이 혼재되어 운영 된다면 동 현장의 교통안전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도로현장의 교통안전 소요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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