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버팀목), 구입자금(디딤돌)) 비교

신생아 특례 대출은 크게 주택전세자금대출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의 혜택과 대상, 한도,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1. 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전세자금과 구입자금으로 나뉩니다.
  2. 금리: 전세자금대출은 연 1.1% ~ 연 3.0%, 구입자금대출은 연 1.6% ~ 연 3.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3. 특별공급: 대출 이외에도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추가 출산 혜택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우대 금리 지원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예시:

  • 첫째 출산 (23년 1월), 둘째 출산 (24년 11월) 후 대출 신청 (24년 12월)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전세) / 5년(매매) 연장
  • 첫째 출산 (22년 1월), 둘째 출산 (23년 12월) 후 대출 신청 (24년 2월)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첫째 출산 (23년 12월) 후 대출 신청 (24년 2월), 추가 출산 (24년 12월)
  • 우대금리 0.2%p 금리 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전세) / 5년(매매) 연장

특별 공급 확대

2024년 5월부터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 분양 지원이 확대됩니다.

배분 비율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이며,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생애최초·신혼특별공급의 20%를 우선 배정받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요약 비교 (전세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한 눈에 비교하기 (출처 토스)
출처 토스뱅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3.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예외적으로 중복 대출 허용 사항이 있는데, 상세 내용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6.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8. 신용도: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함
            •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9.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신청 물건이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1. 호당대출한도: 3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에 따름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 금리(출처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 금리(출처 주택도시기금)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또는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 (① ~ ③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조건 및 사용

                      대출이용기간: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금 상환: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세대주로서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5. 세대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6. 세대주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8.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제한이 없는 자

                        대상 주택

                        • 85㎡(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 최고 5억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
                          • 대출총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초과 불가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 금리(출처 주택도시기금)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대출조건 및 사용, 유의사항

                          대출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상환 방법: 비거치,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선택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1.2% 한도 내에서)

                          대출계약 철회: 일정한 기간 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실거주의무제도(신생아 특례):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필요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신생아 특례):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