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은 크게 주택전세자금대출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의 혜택과 대상, 한도,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전세자금과 구입자금으로 나뉩니다.
- 금리: 전세자금대출은 연 1.1% ~ 연 3.0%, 구입자금대출은 연 1.6% ~ 연 3.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 특별공급: 대출 이외에도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추가 출산 혜택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우대 금리 지원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예시:
- 첫째 출산 (23년 1월), 둘째 출산 (24년 11월) 후 대출 신청 (24년 12월)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전세) / 5년(매매) 연장
- 첫째 출산 (22년 1월), 둘째 출산 (23년 12월) 후 대출 신청 (24년 2월)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첫째 출산 (23년 12월) 후 대출 신청 (24년 2월), 추가 출산 (24년 12월)
- 우대금리 0.2%p 금리 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전세) / 5년(매매) 연장
특별 공급 확대
2024년 5월부터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 분양 지원이 확대됩니다.
배분 비율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이며,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생애최초·신혼특별공급의 20%를 우선 배정받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요약 비교 (전세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3.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예외적으로 중복 대출 허용 사항이 있는데, 상세 내용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6.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8. 신용도: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함
-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9.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신청 물건이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1. 호당대출한도: 3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에 따름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또는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 (① ~ ③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조건 및 사용
대출이용기간: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금 상환: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세대주로서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5. 세대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6. 세대주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8.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제한이 없는 자
대상 주택
- 85㎡(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 최고 5억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
- 대출총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초과 불가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대출조건 및 사용, 유의사항
대출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상환 방법: 비거치,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선택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1.2% 한도 내에서)
대출계약 철회: 일정한 기간 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실거주의무제도(신생아 특례):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필요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신생아 특례):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