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사고나 상해를 입었을 때는 산재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업무 외적으로 상해를 입을 경우 근로를 지속하지 못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라는 제도가 운영중에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자격과 방법,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적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주요 특징
- 대상자: 업무 외적인 사유로 인해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근로자.
- 지급 기간: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 지급 수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7,560원 지급
- 조건: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병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1단계 시범사업
- 기간: ’22년 7월 ~
-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
- 기간: ’23년 7월 ~
-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지급 금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예시)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1일 X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120일 이내 여러 번 지원 가능
상병수당 신청요건과 신청자격
상병수당 신청요건
1.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경우
-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 분만은 제외
-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수급 가능
2.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확인 필요
-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필요
-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상병수당 신청자격
1. 신청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2. 나이, 국적: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3. 취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특수 고용직, 예술인, 플랫폼종사자 등 포함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기업 유급병가, 고용산재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은 제외
4.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3개월 월평균 매출 206만원 이상
5. 소득, 재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가구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6.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1.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 및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최초 진단서 비용은 2만원이며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되며, 연장 신청의 경우 50%만 지원됩니다.
-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는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입퇴원 기록지도 제출(선택사항)
2. 구비서류 준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에 한함)
3. 상병수당 신청
-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신청 기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 심사합니다.
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 상병수당 지급 결정이 되어 통보를 받으면, 근로중단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또는 FAX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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