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정산과 증액 기준 총정리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안전관리비는 관련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산 과정에서 증빙 서류 부족, 집행 기준 불일치 등의 문제로 인해 시공사와 발주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정산 기준과 증액 가능 요건 등을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비란? 법적 근거 및 정의

1.1. 안전관리비의 정의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안전관리비 포함 항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 비용
  • 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 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관리대책 비용
  • 안전 모니터링 장비(계측기, CCTV 등) 설치·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비용
안전관리비 정산과 증액을 설명하기위한 건설안전 이미지

1.2. 안전관리비 계상의 법적 의무

  •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 계상 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럼 의무 계상 항목은 아님
  • 시공사는 해당 목적에 맞게 안전관리비를 집행해야 함
  • 정산 시 객관적인 증빙 서류 제출 필수


2. 안전관리비 정산 기준 및 절차

2.1. 안전관리비 정산 시 필수 요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정산할 때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는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비용으로 전용할 수 없음
발주자가 인정하는 안전관리 실적을 근거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실제 납부·지출한 금액을 바탕으로 정산이 이루어짐

2.2. 안전관리비 정산 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7]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 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도 포함된다.
  •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된다.

2) 안전점검 비용

  •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전문 기관에 의뢰한 소요 비용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초기점검 비용 : 건설공사 준공(임시 사용 포함) 하기 직전 실시하는 안전점검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8]에 따라 별도 비용 계상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관매달기, 이설, 보호, 복구 등의 공사 비용)
  • 암파쇄방소시설 (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철거 비용
  • 임시방호시설 (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철거 비용
  •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관리대책 비용

  • 공사 시행 중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비용
    • 라바콘, 차선분리대, PE드럼 등의 시설물 설치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등 배치 비용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로 설치한 안전시설만 인정
    • 공사장 내부는 아님, 내부 설치 안전시설은 작업자의 안전비용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가장 많이 착오하여 정산하는 경우가 많음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도 정산이 가능함

5) 기타 비용

  •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 비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비용
  •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무선설비 구입 비용


3. 안전관리비 증액 기준 및 절차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비는 계약 당시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운영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 증액이 가능합니다.

3.1. 증액 가능 사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③항에 따른 증액 요건:

🔹 공사 기간 연장: 기상 악화, 불가피한 지연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안전관리 비용 발생
🔹 설계 변경: 공사 범위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추가 안전점검 필요: 추가적인 안전점검 등의 사유로 안전관리계획의 변경이 될 경우
🔹 기타 발주자가 인정하는 사유

3.2. 증액 요청 및 승인 절차

1️⃣ 증액 사유 발생

  • 공기 연장, 설계 변경 등의 사유 발생

2️⃣ 추가 안전관리비 산출

  • 기존 계약서 대비 추가 비용 분석
  • 증빙 자료 준비 (추가 공정 일정표, 안전점검 계획서 등)

3️⃣ 발주자에게 증액 요청서 제출

  • 공사 변경 사유 및 추가 비용 상세 내역 포함

4️⃣ 발주자의 승인 후 계약 변경

  • 승인 후 추가 안전관리비 반영


4. 정산 및 증액 시 유의해야 할 점

정산 서류 누락 방지

  • 정산 과정에서 서류 누락으로 인한 비용 지급 지연이 빈번함
  • 모든 지출 내역을 문서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

증액 사유의 명확한 근거 제시

  • 추가 비용을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자료 첨부 필수
  • 단순한 공기 연장만으로는 증액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음

법령 및 계약서 확인 필수

  •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규칙, 계약서 조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증액 절차 진행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정산 항목을 착오하는 경우가 있으니 법령 숙지


5. 안전관리비 정산과 증액, 이렇게 하면 문제없다!

안전관리비 정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 정산 시 필수 증빙 서류(영수증, 점검 기록 등)를 꼼꼼하게 관리
  • 증액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
  • 건설기술진흥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정산과 증액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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